중랑천 구청창고 불지른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 구속기소

입력 2024-04-22 22:25   수정 2024-04-22 22:26


베트남 국적의 결혼이주여성이 서울 동대문구 중랑교 밑에서 텐트를 치고 수 년간 노숙 생활을 하다 방화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.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이혼 한 해당 여성은 중랑천변에 머문 이유에 대해 "아이가 사는 곳 근처에 있고 싶었다"고 진술했다.

2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서울북부지검은 이달 4일 베트남 이주여성 현 모 씨(44)를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·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.

현 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와 지적장애가 있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생활하다 지난 2016년 이혼했다. 그는 시어머니로부터 한국어가 서툰데도 공부하지 않고 아이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에 시달리고 종종 폭행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.

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현 씨는 고시원, 찜질방, 여성 노숙인 쉼터 등을 2년여간 전전하다 2019년부터 중랑천변에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했다. 약 5년간 현 씨는 행인들이 적선한 돈으로 생활해 왔다. 텐트에서 생활하는 탓에 주소지가 없고, 구직 활동 등 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수급비도 받지 못했다.

동대문구청은 현 씨에게 주거와 한국어 공부 등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현 씨가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. 구청 관계자는 "여러 차례 설득을 시도했지만, 본인이 완강히 거부해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"고 설명했다.

현 씨는 구청의 지속적인 퇴거 요청에도 불응하다 지난달 26일 중랑천 게이트볼 구장 인근의 구청 창고에 있던 기계를 망치로 부수고 불을 냈다.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, 불은 일부 자재만 태우고 20여분 만에 꺼졌다.

현 씨는 수사기관에서 "중랑천을 청소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났다. (그 사람들은) 퇴거하라는 내용이 담긴 종이를 텐트에 붙이고 나를 앞에 세운 뒤 사진을 찍었다"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. 또 중랑천변 텐트에서 지낸 이유에 대해서는 "쉼터 내 괴롭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, 아이가 사는 곳 근처에 있고 싶었다"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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